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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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에서 지원받으면 뭘 하나요?

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진행하게 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이라고 하고, 10일이내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에게 상담을 받게 되냐면, '1급유형' 은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청소년상담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그리고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1급, 상담심리사1급, 전문상담사 1급 등의 전문 상담사분들이1:1로 상담을 진행해주십니다. 또한 2급 유형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2급, 전문상담사2급 분들이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네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상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업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

 

 

2. 바우처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은 자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을 통해 의뢰된 자
  • →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연계 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예를들어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나 약물,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면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며,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5.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정보 열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바우처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 확인 후 올바른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금액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세한 내용 문의방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1566-3232, 내선 2번)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전화: 1566-3232, 내선 4번)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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